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는데 결로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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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10여년이 지난 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베란다 확장된 부분에서 결로가 생겼다.
단열검사 결과 베란다 확장 부분의 윗쪽과 측면의 단열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그 결과 위층 베란다 아래쪽 천정과 옆집 베란다와 접하는 상단 부분이 상습 결로 부위가 되어버렸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의 결로방지 설계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외벽과 면하는 실내의 천정과 벽체 부분엔 단열재를 실내쪽으로 450mm 정도 연장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리모델링을 할 때는 가이드 라인을 적용시키는 것이 결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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