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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하자 소송전에 해야만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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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13 10:44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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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행복을 꿈꾸며 지은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생길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일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우선은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향후 대책을 세울때 도움이 될 겁니다.
손자병법에 "풍림화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준비는 차분하고 듬직하게 행동은 전광석화같이 빠르게 해야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택하자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다면 먼저 준비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관련하여 블로그에 적었던 글이 하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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