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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결로 때문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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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25 10:45 조회1,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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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지 1년도 안된 신축빌라에서 생긴 결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진에 보면 결로가 생겨 벽체에 얼음이 생긴 상황입니다.
수리하고 하자수리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결로로 인한 하자분쟁은 금방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현재 집을 구입한지 1년이 안된 시점이라면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건축주에게 청구하는 것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문가에게 주택진단을 받아서 결로가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그 원인을 없애는 공사법을 추천받은후 건축주에게 그런 식으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있고, 하자의 원인과 치유방법이 
명확하다면 건축주도 그런 요청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나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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