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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에 해당되나요? 단독주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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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2-06 16:31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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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이라고 하면 아파트나 빌라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빌라 뿐만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독주택도 포함됩니다.
작년말 기준 개정 이전에는 20호 이상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만 해당이 되었었는데
작년말 이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 파는 집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새 집 구입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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