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결로와 곰팡이 때문에 하자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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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20 15:35 조회2,525회 댓글0건본문
겨울철 뉴스중에 빠지는 않는 것이 새 아파트의 결로와 곰팡이 문제이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금액을 들여서 구입한 아파트인데 결로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은 건설사의 불성실한 대응에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곤 한다.
그 분들의 기분은 이해를 하지만 하자소송은 그리 쉽게 시작할 부분이 아니다.
먼저 명확한 근거 수집부터 해야만 한다.
많은 분들이 집에 결로와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사진촬영해 놓는데 사실 그런 사진들은 현상만 보여줄 뿐이지 어느 쪽의 잘못인지를 가려주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하다.
왜냐면 결로는 건축사의 잘못 부분도 있지만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잘못인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의 결로문제로 하자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단열검사가 오히려 더
판단에 도움이 된다. 또 근거자료로서의 효과도 훨씬 더 높다. 왜냐면 열화상사진은 단열이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에도
결로부분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한 단열검사를 받도록 새롭게 개정이 된 것이다.
백마디의 말보다도 이런 한장의 사진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주택검사, 하자진단, 단열검사, 결로와 곰팡이 문제 상담 : 031-764-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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