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I건축과학연구소의 주택검사 결과보고서를 법정소송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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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05 15:33 조회2,520회 댓글0건본문
주택 하자검사 결과를 법원 소송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가끔 하자관련 전화문의 중에 듣게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택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리포팅을 한 문서는 법원 분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감정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송전에 먼저 검사를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사용방법입니다.
보통 하자소송의 경우 사감정을 하여도 소송과정중엔 법원에서 하자의 원인과 보수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감정인을 별도로 선임합니다. 이 법원감정인의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택문제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들중에서 법원감정인 신청을 한 사람들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인 지정절차도 법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자문제에 대해서 감정하고 하자보수비를 산출하고 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면 판사의 판단을 거쳐 감정 의견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은 감정인의 의견을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법원감정인이 받는 수수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일밙적인 주택이라고 할 지라도 천만원대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아파트와 같은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단독주택과 같은 경우들은 법적 분쟁까지 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재판비용, 변호사비에 감정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하자보수비용 대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검사를 먼저 받은 후에 집 상태를 제대로 판단후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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